자신이 개표한 투표지 공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죄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의종)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관악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관악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촬영하고, 투표 당일 해당 이미지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동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악구선관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