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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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4.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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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건립을 위한 공원의 종류 변경(근린공원→문화공원)

서울시는 2018년 4월 11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원의 종류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일대에 위치한 공원(16,331㎡)으로서, 금번 결정(안)에는 대상지 내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공원의 종류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문화공원 변경을 통해 추진되는 미술관 건립 사업은 서울 서남권의 문화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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