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고액 체납자 83명 명단 공개올해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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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고액 체납자 83명 명단 공개올해부터 공개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6.10.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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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 구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구보 등을 통해 개인 61명, 법인 22개 업체 총 83명 명단 공개
- 구 체납 징수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가동, 책임징수제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견인·공매 추진

구 홈페이지 알림마당 광진구보 공개 이미지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 www.gwangjin.go.kr 와 구청 입구 게시판,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61명, 법인 22개업체로 총 8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이 23억 6천 5백만원, 법인이 9억 6천 6백만원으로, 모두 33억 3천 1백만원에 이른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구는 명단공개 기준을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중 체납액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9월에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구청 고시공고 게시판 공개 사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액 체납이 발생할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체납 예방효과와 같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체납자 공개 외에도 구는 기획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을 가동해 현장출장독려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징수담당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목표액을 설정하고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구는 해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증가로 인한‘징수기동반’을 편성해 체납차량에 번호판영치와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을 불이행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재를 파악해 봉인조치 후 강제견인과 공매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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