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의 최적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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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의 최적의 세무관리
  • 광진투데이
  • 승인 2018.06.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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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준 /공인회계사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례로 함

김대준/정동회계세무그룹/대표 공인회계사

우리는 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지내고 싶어 한다.
실제 삶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각자 처한 입장에서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다. 특히 국세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해명자료 또는 세무조사 통지가 올 때 그렇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세금을 최소한만 부담하고 회수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고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지, 세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찰력을 드리고자 한다.

A고객은 오래 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명의신탁을 해 둔 주식을 최근에 회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했는데 국세청은 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의 가격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매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여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였으니 소명하라고 통보 왔다. 사업을 하면서 십  수년 전에 지인명의로 두었던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면서 별 뜻 없이 액면가액으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회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세법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여러 가지 가격결정요인에 따라 변동한다. 사업기간이 오래일수록 이익규모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가는 그 만큼 크게 계산되는데도 설립 당시의 가격인 액면가액으로 회수하였기 때문에 해당주식에 대해 매매차익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하거나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음을 해명해야 한다.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할 때 그 회수방법은 명의신탁하고 있는 당사자 간의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다. 즉, 저마다 모두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잘 파악하고 세법에서 정한 적합한 방법을 적용하여 회수해야 하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과 이를 근거로 한 대응방법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유능한 세무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깊이 하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명의신탁 하게 된 동기는 발기인이 여러 명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던가, 공동사업을 하기로 했다던가,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기로 했다던가, 단순히 과점주주를 면하기 위해서 라던가 등 그 이유를 터놓고 상담해야 한다.

명의신탁 된 주식을 회수하고자 하는 상황 또한 같다. 즉, 명의자가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던가, 서로 다툼이 있다던가, 명의자로 할 당시의 약속과 다르다던가 등등 사실관계를 터놓고 얘기해야 하고 상세한 자문을 받아야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같은 명의신탁 회수건과 관련되어 세무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최저 “0"원에서 “최대수준(기업에 따라 수억 원, 수백 억 원 등)”까지….

세무계획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가장 저렴한 세금부담을 하면서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적의 세무 관리를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할 때 탈세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다. 그러나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에 해당된다. 최소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역시 유능한 세법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유능한 세무전문가를 두는 것은 자신의 재산관리를 잘 하는 토대가 된다. 그래야 우리 생활도 늘 평안하고 행복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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