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위험시설물 101개소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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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위험시설물 101개소 합동점검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8.06.12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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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미착공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합동점검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
미착공 정비구역 26곳 노후·위험건축물 101개소 대상
15일까지 공무원 2개반 29명, 외부전문가 15명 합동 점검
점검 후 건물주에게 보수·보강 등 조치 요청
붕괴사고 피해자(세입자) 지원방안도 검토 중

용산구가 재건축·재개발 미착공 정비구역 내 노후·위험건축물 101개소를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지난 3일 발생했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 일환이다.

6월 현재 용산구 내 미착공 정비구역은 ▲주택재건축 12곳 ▲도시환경정비 9곳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5곳을 포함 26곳에 달한다.

구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지난 5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사업시행자(조합) 측에 사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조합장 및 관계자가 건물 지반침하, 균열 등 각종 위험요소를 육안으로 확인, 구에 신고토록 한 것.

경미한 사항은 조합에서 바로 처리하거나 조합원(건물주)에게 알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걸러진 위험시설물 101개소를 오는 15일까지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2개 반 29명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계획과장(1반),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사업과장(2반) 주관이다.

구 안전관리자문단 및 건축위원회 위원 15명도 공무원과 동행, 정확한 진단과 등급 판정을 돕는다. 구는 이들 의견을 종합해 건물 보수·보강과 필요시 건물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해당 건물주에게 요청할 예정이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내 붕괴사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구는 사고 당일 안전관리자문단을 긴급 투입, 인근건물 11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3개동을 폐쇄조치했다.

이어 5일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해당 3개동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결과에 따라 금주 내 출입금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해제를 결정한다.

구는 사고원인 파악에도 힘을 보탠다. 지난 5일 국제빌딩주변 4,5구역 주변도로 4.5㎞ 구간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탐사 결과 지표하부에 생긴 빈 공간(공동)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인근 공사장(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발파 중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5일 국제빌딩주변 4구역 사업시행자(효성) 측에 공사 발파 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

구는 피해자(세입자)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6일로 예정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조합 총회에서 세입자 이주대책과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안건을 긴급 상정토록 요청했으며 서울형 긴급복지로 의료·주거·생계비를 지원한다.

김성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갑작스런 사고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사고처리는 물론 향후 안전사고 없는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위험시설물 합동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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