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성북구,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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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성북구, '빚의 대물림 방지 원스톱서비스' 운영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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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사망 3개월內 법원 별도 신청” 기간 놓쳐 상속빚 떠안는 시민 감소효과 기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북구와 7일 업무협약 즉시 서비스 개시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7일 성북구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

현행법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고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문제되지 않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빈곤을 대물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한정승인 : 망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빚을 떠안는 것.

정부는 현재 부모 등 가족의 사망신고 시 망인의 부채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채를 발견하더라도 별도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내만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빚의 대물림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는 사망신고를 접수받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하고, 망인의 부채 조회 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하여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의 상속재산조회서비스와 새롭게 시행되는 원스톱서비스와의 비교>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건의 한정승인 대리를 지원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 기간을 지난 후에야 센터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법률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빚을 상속받고 망연자실해 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성북구와의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포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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