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부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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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부분 재정비)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7.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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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
건축계획안

서울시는 2018년 7월 25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에 대한「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4.12.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다.

위치도

금번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은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생 시설이 건축 가능하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20층/지하4층 390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임창수 도시계획과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에 관광숙박시설 대신 소형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신촌주변 대학생 및 청년층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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