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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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확대를 위해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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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상버스 2025년까지 100% 확대 예정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확대에 대비한 개선방안 촉구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3)은 제283회 임시회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서 저상버스 확대에 대비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저상버스는 승하차 출입문 높이를 보도와 맞추고 계단을 없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등 교통약자 승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버스이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재정에 따른 저상버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내버스 중 44% 정도를 차지하는 저상버스를 2022년까지 81%, 2025년에는 100%로 확대한다. 2020년에는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시작한다.

이에 이승미의원은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위해서는 방지턱이 없거나 방지턱 높이가 낮아야 하며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여러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검토가 필요할 것” 이라며 “저상버스 CNG(천연가스) 충전을 위한 충전소의 인프라 부족도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상버스의 모델형이 한정적인 점은 독점의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저상버스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 또한 귀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승미 의원은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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