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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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불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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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신고포상금 최대 3억으로 상향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연)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 및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13일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9월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관내 소재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 등은 명절을 맞아 음성, 화상, 동영상, 문자 등을 통해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송하거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 그 밖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이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나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 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친목회·향우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나, 조합장이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금하고 있다.

강서구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조합장 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안별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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