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9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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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9월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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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이제는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는 28일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4가지에 대해 알아본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범칙금 3만원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대해서만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지만,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필수 착용해야 하며,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하나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행이 금지된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반도로 포함)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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