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32년째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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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쓰레기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32년째 가동 중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0.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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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양천소각장 폐쇄해야, 주거밀집지역내 소각장 세계 어디에도 없어”

최근 양천소각장(양천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해 소각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목동주민들이 주민 안전과 건강을 우려해 소각장과 관련한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천구의회, 정치권 등에서 그동안 지속되었던 양천구 소각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편집자주>

<사진-양천소각장 전경>

주거지 앞 소각장으로 주민불편 가중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인근은 아파트 등의 주거 밀집지역이고,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에 놓인 소각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32년째 운영되고 있는 양천소각장을 현대화·지하화한다는 계획을 취소하고, 5년 이내에 폐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금천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10만 탄원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소각장 광역화 관련 금천구 쓰레기 반입 제기 가능성의 여파로 인해 기름에 불을 붙이듯 양천구 지역 주민들의 양천소각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양천구 주민들은 “다이옥신을 오랫동안 마셨으면 됐지 얼마나 더 마셔야 한다고 지화화란 말이냐. 소각장 지하화한다고 오염물질 발생이 없어지지 않는다. 주거지 코앞의 소각장은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소각장 피해 영향권은 2.3㎞ 이상이라 하는데, 목동 1단지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다. 목동 전 단지가 피해 지역이며 소각장의 피해를 보면서 혜택은 하나도 못 보는 타 단지 주민들도 소각장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천구 목동의 일부 단지 몇몇 주민의 결정으로 소각장 문제가 다뤄지는 건 독선이라 생각하고, 타단지의 의견도 반영되게 해 주고,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운영방침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청도 소각장 폐쇄 힘 실어줘야

양천구의 한 주민은 “양천구청에서는 서울시 관할이라고 소각장에 대한 관여를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는 양천 주민들의 안전한 삶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관심을 가지고 소각장의 폐쇄에 같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천소각장 문제와 관련 양천구의회 구의원들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의회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관련 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고, 소각장 추진 공정과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이날 구의원들은 주민들이 최근 소각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전달하고, “주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에 대해선 양천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천구청 측은 “자원회수시설의 폐쇄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운영주체인 서울시와 충분히 공유하겠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 구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천소각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양천소각장 폐쇄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은 지난 1일, 30년 이상 노후소각장 폐쇄 근거 명문화 및 간접 영향권 확대를 위한 ‘폐기물 관리법’개정안과 ‘폐기물시설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민들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명, 내구·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서는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약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환경부는 주기적 보수를 통해 지속운영이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정수명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로 인해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양천구 쓰레기소각장’ 같은 노후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무려 32년째 폐쇄되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며, 양천구 주민들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 소각장 중에서 양천구의 경우처럼 소각장 바로 근처에 주택가나 학교가 위치한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 및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클린양천’ 만들어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은 300m 밖의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가 300m로 한정되어 있어, 300m 밖의 주민들은 각종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30년이 지난 폐기물 소각처분 시설은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 영향권을 현행 ‘300m 이내’에서 2㎞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양천 구민들은 무려 32년간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피해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마음 놓고 숨쉴 수 있는 ‘클린양천’을 만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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