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 공채로 해결하자”정책질의 펼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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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의원,“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 공채로 해결하자”정책질의 펼쳐 눈길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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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 통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발행 정책 추진 제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예정임에 따라 보상 재원 마련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채로 해결하자는 정책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되는 2020년 7월까지 서울시는 본예산(3,775억원)과 지방채발행(9,000억원)을 통하여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보상시기가 지연될수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비례하여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보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덕 의원은 “9천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해주는 실정에 나머지 95%를 보상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지방채 이자만도 매년 몇 백억 씩 부담될 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남은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하면 효율적으로 공원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원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해주고 공원용지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서 매각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더 좋은 대안으로는 이 공채에 개발권거래제 개념을 결합해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들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울시가 공채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과 관련해 공채발행을 통해 해결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고, 이에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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