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뿐만 아닌 종합대책 이뤄져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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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뿐만 아닌 종합대책 이뤄져야할 것!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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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의원, “행정처분 강화 동시에 서비스 개선 및 택시기사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

민원신고 2만7000여건 달하지만 처분율 11% 불과, 현장단속은 6037건 중 처분율 49%
신고 된 승차거부 민원 처분율은 10%대…, 90%는 ‘증거불충분’ 처리
11월 15일부터 승차거부 처분권 市로 전부 환수해 승차거부 근절 추진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 9월까지 4621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으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며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시(市)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급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송아량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아량 의원은 생활정책연구원 소속의 MyPOL대학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택시 현안문제 등을 질의하고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MyPOL대학생들은 청년의 시각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정책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단이다.

송아량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제안 내용이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서울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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