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의원에게 “저질인간...낙선운동 하겠다”고 밤에 문자로 협박하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상태바
조상호 의원에게 “저질인간...낙선운동 하겠다”고 밤에 문자로 협박하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11.25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서울시교육청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 현직 공무원(서울 성동구 소재 ㄱ유치원 원감)의 핸드폰 번호로 지난 11월 16일 밤 밑도 끝도 없이“당신 같은 저질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다음 선거에서 낙선에 앞장서겠다”라는 내용의 황당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문자메시지는“그렇게 시의회에서 할 일이 없냐?, 공립유치원의 비리를 운운하지 말라,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잘하는 정책이다,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유재산 어쩌구 하면서 돈 무자게 챙긴다, 사립원장들 솔직히 교육에 투자 안한다”의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육감 및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서울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공립유치원 방만 운영의 문제점과 유아교육과 장학사 선발과 관련된 부정·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불만을 품은 ㄱ유치원 원감은 자기를 학부모라고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이에 조 의원은 진짜 학부모인줄 착각하고 1시간이 넘게 서울시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문자로 설명했다. 며칠 후 학부모의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던 핸드폰의 주인이 현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한다.

“아무리 서울시교육청이 썩었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피감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도전이며, 이미 이 원감은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처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3선인 조의원은 10여년의 의정생활 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참아내고 있는 모습이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런 저질 교육공무원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금이 아깝다. 이런 공무원은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우리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며 개탄했다. 이런 공립유치원 원감의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대략 8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이런 저질 교육공무원에게 소중한 서울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직전인 지난 10월, 서울 서울 노원구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 직책의 공무원 A씨로부터 자기 소속을 밝히지도 않고 “가뜩이나 바쁜데 행감자료 때문에 야근하는데 이 무슨 개념 없는 업무추진비 보고 양식이지요?..중략...이런 보고양식이 누굴 위해 필요한 건지 좀 물어봅시다”라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문자 메시지 캡쳐본 별첨).

에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이미 2014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던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임을 확인시키고, 이러한 규정도 지키지 않는 교육청을 질책하고, 관련 핸드폰 번호의 주인공을 찾아달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청하자 해당 공무원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그동안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들의 의정활동 방해 작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비판한 후,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시의원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불만을 갖고 협박으로 대응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