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파손으로 인대파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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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파손으로 인대파열,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6.1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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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 두고 검찰 vs 지자체, 서로 미루는 형국
강서구청 민원 사이트에 주민 정모 씨가 직접 올린 사진

화곡동에서 근무하는 정모 씨는 최근 보행 중 함몰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실족하여 인대파열의 중상을 입었다.

정 씨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신체적 고통과 불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 걷고 활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업무에도 매우 큰 지장이 있다”고 호소하며 강서구에 보상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우, 정 씨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절차를 밟는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 도로과 담당자는 “구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보험 처리는 지구배상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고 정씨의 민원에 대해 답변했다.

심의제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의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반면 서울고등검찰청 지구배상심의회는 이러한 구의 안내에 대해 조금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심의회 측 관계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국가의 개인으로서 배상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해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나 정씨의 예처럼 국가배상요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사안은 본 심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상 여부를 심의 받고 지자체가 가입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신속하고 합당한 절차”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심의회는 “‘보험처리를 위해 심의회에 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자체의 이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피해자의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해지고 배상금 지급도 늦어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담당자는 “구는 공공기관이므로 배상책임 유무 조사를 사설기관(보험회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검찰청에 직접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무엇보다 공정한 절차”라면서 “처음부터 구에서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직접 의뢰하면 결국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공제회 측 관계자는 “검찰청, 구청의 상반된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나 영조물 하자 상해 사건의 보상 절차에는 피해자가 ▲직접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험처리를 요구하는 방법, 총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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