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와 증진, 조례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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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와 증진, 조례로 보장한다
  •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 승인 2018.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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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가결 -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하 “행복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어, 20일(목) 본회의 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행복 조례안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 추구와 증진을 위한 시정운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한 행복지표 개발·보급과 행복지수 측정, 시민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 측정 결과 공표, 행복영향평가 도입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한 국가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시민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한다.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보다는 ‘시민 행복 증진’을 공공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은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서울시정이 시민의 행복 중심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조례안이 제284회 정례회에서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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