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선,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의 실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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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개선,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의 실행이 중요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8.12.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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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희열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울강서지사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 전망과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1~3차 계획안과 비교하여 이번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 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national minimum) 보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고

※ 1인 가구 기준 은퇴 후 최소생활비 95~108만원, 적정생활비 137~154만원

여기에 최저 수준 이상의 적정 노후생활비 약 150만원은 장기적으로 사적연금(퇴직연금, 농지주택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45.7%)에 처해있으며,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나 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현재 가입 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고,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은 인상에 한계 존재.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그리고 기초연금은 30~40만원 범위를 제시한 것이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 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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