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출산 의지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직적인 도움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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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출산 의지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직적인 도움되는 한방난임치료 지원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8.1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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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키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에는 강서·양천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한 해 동안 진행됐던 강서·양천 지역에서 이뤄졌던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난임부부에 한방치료 지원

김현희 강서구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양천구는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자 교통사고 급증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구에서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1회) 지원 등을 주된 비용으로 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반납 대상자 접수, 교통비 지원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례에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스마트폰 앱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공유

스마트톤앱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 공유 됐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사업(모바일 방문주차)’을 추진하고 있다.

‘공유 사업(모바일 방문주차)’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가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모두의 주차장)을 통해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운영 당시에는 한 달 이용 건수가 3~4건에 불과했지만, 공단의 지속적인 홍보 및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11월 한 달간의 이용 건수는 60여 건을 넘었다.

주민 누구나 ‘모두의 주차장’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배정자가 공유한 시간 또는 미배정 구획을 검색하고 이용시간을 입력한 후 요금 결제 뒤 주차 공간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30분당 600원, 추가 10분당 200원이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는 공유 시간에 따라 모두의 주차장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여성화장실 안심하고 사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다중이용시설인 공영주차장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영주차장(공단본부, 목동, 가로공원, 해맞이, 사회단체봉사센터, 곰달래, 신월3동신우, 다락골, 목2동월촌, 마을마당, 신월3동여울, 능골, 해운) 내 여성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진행됐다.

화장실내 환풍구, 천장 조명 사이, 변기, 휴지통 등 몰래카메라 설치예상 위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비상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벨 작동점검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점검 결과 다행히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개정

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개정 건은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을 양천구 관내 중소기업에서 서울시 내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로 양천구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턴제 시행 지역을 ‘양천구 관내’에서 ‘서울특별시 내’로 확대 개정(안 제2조제2호)하고, 위원 추천권자 개정 및 성별 균형 규정안을 신설(안 제6조)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의 추천권자를 ‘양천구의회 의장’에서 ‘양천구의회’로 개정했다.

강서구,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시행

강서구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난방비 부담이 큰 주민에게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어르신(만 65세 이상, 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영유아(만 6세 미만, 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이상 14만5천 원이 지원된다.

해당자는 직접 영업소를 방문해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나 매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서, 신분증 사본,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전기요금 고지서, 도시가스 고지서 등) 등을 지참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지참)도 가능하다. 지난해에 신청한 주민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가구원 수·에너지원·카드 방식·전출입 등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다시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통과

강서구의회 황동현 부의장(자유한국당, 화곡본·6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연계 결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골자로 한다.

모든 신축건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신축건물에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가 금지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길가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소음, 응축수로 인해 보행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았다. 또 에어컨 실외기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거나 그 위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우 지지대가 부실해 종종 낙하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외부가 아닌, 건물 내부나 옥상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방법 개선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 같이 건물 내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건물 외벽에도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 또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아야 하며, 배기구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

서울시는 통행 불편, 미관 저해, 화재 등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문제는 아파트처럼 ‘건물 안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공감대 아래, 내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건물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라돈 간이측정기’대여 서비스 실시

일부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행했다.

측정기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대여가 가능하며, 신청 접수 순으로 이틀간 사용할 수 있다. 대여 일자에 맞춰 구청 환경과로 방문해 1천 원의 대여료를 납부한 후 기기를 수령해 측정하면 된다.

정확한 라돈 측정을 위해 창문과 방문을 닫은 후 측정기 전원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측정이 이뤄진다. 측정값은 10분 간격으로 표시되며, 1시간 간격으로 저장된다. 만약 측정값이 안전기준치 4pCi/I(148㏃/㎥)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린다.

화곡1동에 ‘스파이더 범죄 예방 사업’ 완료

강서구는 저층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한 ‘스파이더 범죄 예방 사업’조성을 마쳤다.

강서구는 지난 2월 강서경찰서와 T/F팀을 구성해 다가구, 연립 등 저층주택 비율이 80% 이상인 화곡1동 지역을 올해 대상지로 선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해당 지역 내 250여 동의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외벽, 각종 배관, 창틀 등에 특수 형광물질을 도포하고 경고판 등을 설치했다. 도포된 특수 형광물질은 평상시 확인이 어렵지만, 특수 UV조명을 비추면 지나간 자리에 지문이나 발자국 등의 증거가 남아 범인 검거에 유리하다. 또 사업 대상지 주요 길목 5곳에는 해당 지역이 스파이더 범죄 예방 마을임을 알리기 위한 경고판을 부착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7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어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저소득자 580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21% 감소됐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됐다.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재난위치표시판이 설치됐다.

양천소방서는 최근 관내 신영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주변에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재난위치 표지판’을 신규 설치(5개소) 및 재정비(25개소) 했다.

‘재난위치 표지판’은 화재 등 재난 및 구조·구급 관련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종합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효과적인 진압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양천소방서는 소방차량 진입불가지역 등 골목길 입구 외벽마다 ‘재난위치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여 각종 재난사고 신고 시 구민 누구나 현재 위치표지 번호만 알려주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용 수도계량기 자가 검침시 감면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사용량을 근거로 요금을 부과하는 자가 검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 검침은 구경 40㎜ 이하의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가정용 세대 계량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한 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i121.seoul.go.kr) 또는 ARS(1588-5121)로 검침 숫자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세대별 검침 입력일은 정기 검침일 2일 전에 이메일, SMS(메시지)로 안내되며, 자가 검침 시 당해납기 수도요금 600원(1회당)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 검침 신청 문의 및 접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강서수도사업소(02-3146-3800)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가 검침은 상·하수도 요금을 결정하고 요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검침 입력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자가 검침을 2회 이상 미 입력할 경우 자가 검침이 직권 해지되며, 이사 시에는 반드시 자가 검침을 해지해야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가격의 상승 및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최장 6년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반값 정도로(약 1.5%p) 줄였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일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임차보금증 지원의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관공서 안 가도 출생신고 가능

양천구가 출산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출생 직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출생증명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제출된 전자 출생신고서와 전송된 출생증명 정보를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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