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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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1.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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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계사

기재부는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호에서는 이 후속 개정안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및 임대주택 세제 혜택 조정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 기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년간 적용 유예).

즉 현행법에서는 양도 당시 기준으로 주택이 1채만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이후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만 있는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허용.

3.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 신설

장기임대주택 종부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 적용 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이 연 증가율 5% 이하일 경우에만 특례 부여

4.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범위 확대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추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5.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계산 방법 신설

공동소유주택 :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요건(지분율 20% 이하, 지분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

공동 소유 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다가구주택 : 분할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봄.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시에는 임대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 배제.

주택 수에서 제외 :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저소득 근로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1. 생산직 근로자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범위 추가

야간 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 급여190→210만원 이하)하고 생산직 근로자 업종 추가. (추가업종 :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이·미용사 등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2. 근로 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 규정

근로 자녀 장려금 중 체납액 충당(한도 30%) 후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3.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월세세액공제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도 적용.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근로자(총 급여 7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의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5. 고용증대세제 적용시 국가보훈자 우대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 대상자 포함.(국가보훈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제조업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메입세액 공제율 상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현행 4/104에서 6/106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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