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7동 삼성래미안A, 인근 아파트 공사로 ‘골치’
상태바
신정7동 삼성래미안A, 인근 아파트 공사로 ‘골치’
  • 강서양천신문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12.2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접한 신축 단지 층수 완화로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

착공전 무허가건물 설치 등 인허가 과정에도 의문 제기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밖인 인도 쪽으로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다.

신정7동 SH공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목동2차 삼성래미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주민피해예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려 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구청이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거듭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난달에 양천구청으로 ▲철저한 공사 감독 요청 ▲갈산도시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자료 요청 ▲주민 피해 대책 협의회 구성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책위는 “20여 일 이상 회신 공문을 기다리며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전시 행정과 같은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정도시개발사업구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는데, 이 같은 경우 층수 제한을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신정도시개발사업구역 B-1획지는 평균 14층으로 완화돼 인접 단지인 우리 아파트의 주거 환경 및 일조권·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GS목동파크자이가 건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법규 검토서, 행정준수사항 등의 관련 자료와 층수 제한 완화의 근거 자료 회신을 구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건설 착공 전 무허가 건물을 건설하였음에도 구청은 공동주택건설의 착공신고를 수리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감사 실시와 위법사항 확인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 현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공사 현장에 불법 현수막과 무단 축조된 가설건축물이 세워져 있어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미온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에서 인도 쪽으로 폐유를 그대로 흘러 보내고 있어 토양은 물론 거리가 오염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주택과 측은 “공사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허가가 나기 전에 지어져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서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