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의원, ‘3.1운동 100주년’ 일제잔재 ‘근로’ 청산해야
상태바
권수정 의원, ‘3.1운동 100주년’ 일제잔재 ‘근로’ 청산해야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2.26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근로’명시 53개 조례 ‘노동’ 변경 안 소관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조례상 ‘근로’표현 ‘노동’으로 명칭 변경해 노동 주체성 강조해
식민지배논리로 악용된 ‘근로’ 대신 ‘노동’으로, 3.1운동 100주년 일제잔재 청산해야

대대적인 민족 항일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명칭을 서울시 조례상 ‘노동’으로 변경하는 제도정비가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지난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가 제 28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기업과 정부에서 노동운동을 경계해 ‘노동’을 대신해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일제잔재 청산대상이기도 한 ‘근로’라는 명칭을 조례정비를 통해 ‘노동’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노동’과 ‘근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노동자의 일 수행에 관한 주체적인 모든 과정에 대한 존엄을 함의한 표현은 ‘노동’이라는 명칭이라 설명했다. 또한 ‘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식민지배논리를 위한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한반도 좌우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노동운동에 대한 기득권세력의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을 제정하는 등 억압의 수단으로서 ‘노동’ 대신 ‘근로’를 취해 널리 사용하게 했다.

실제로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23년 제정된 노동절에서 시작되었으나 1963년 박정희 정권 당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란 법률’을 통해 날짜는 3월 10일로,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본래 노동절인 5월 1일로 변경했지만 노동절이라는 본래의 이름은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등 정부부처 내지 직제명칭까지 노동을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부서 명칭을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노동민생정책관’으로 변경하는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 맞는 업무수행을 위해 재정비에 나섰다.”며,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역시 올바른 ‘노동’ 명명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전반의 움직임 속에서 서울시 제도차원에서의 ‘노동’의 올바른 명명을 통해 노동존중 서울특별시의 완성과 함께 국가 전반의 노동존중 기반마련에 서울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본 조례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힘입어 다음달 8일 예정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에서 가결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과 함께 교육관련 조례안의 ‘노동’ 명칭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역시 발의했으며, 소관상임위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285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예정이다.

본 조례안들은 권수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광호·추승우·김태호·김창원·이준형·이동현·이태성·김제리·김정환·김희걸·김정태·권영희·문장길·이호대·이상훈·홍성룡 의원 등(발의서명 순)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