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사고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조례 개정안」 대안 발의·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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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사고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조례 개정안」 대안 발의·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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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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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중인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3월 5일(화)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집 차량 사고 등 안전 사고 예방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보육 조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여 가결처리 하였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18.7.17. 동두천시 어린이집 4살 여아 사망사고 등 어린이집 차량 관련 잇단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집 차량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84, 이은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388호, 오중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26호, 서울시장 제출)을 병합 심의하고, 보건복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통합 조정하여 제안된 건이다.

「보육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차량의 정의규정 명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근거 마련,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이나 어린이집 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거나, 적정 수준 이하의 급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항별로 각각 신설,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근거 마련, ▲보육교직원등에게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 근거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갇힘사고로 인한 영아 사망사건 등 어린이집 차량안전사고에 대응으로 서울시에서는 ’18년 말 서울시 어린이집 차량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과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차량 내 영유아 방치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보육 조례 개정안」은 3월 8일(금) 서울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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