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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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5분 자유발언
  • 광진투데이
  • 승인 2019.03.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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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 의미 환기시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주제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환기시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의원은, “2019년은 2.8독립선언,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이 모두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인 해”임을 강조하며 “2019년 3월 1일을 맞이하여 헌법적 정신가치로 재조명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병주 의원은, “2019년은 건국일 10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1948년 9월1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로 명시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당시 이승만 정부도 상해임시정부의 1919년 건국일을 따랐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현행 헌법의 ‘헌법전문’에는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7년 최초의 여야 합의 헌법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 역시 현행 헌법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1948년 건국일’과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반 헌법적,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2019년 기해년은 건국일 100주년이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즉 ‘현행 헌법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3.1운동 및 건국 100주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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