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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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시 주의해야 할 점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3.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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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계사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외로 송금시 한국은행에 꼭 신고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 송금시 주의점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자.

 

사례1 홍길동(가명)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현금 5천만원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가나다의 비상장주식 5천주(재산가액 1억원)를 증여하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통지를 받았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44조와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시(상속이나 유증 제외)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세법상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 납부까지 마친 거래이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상 신고 등은 별도이므로 외국환 신고를 요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관련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례2 김갑수(가명)는 외국환 은행장 앞 신고 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이 부동산에는 미국에서 공부중인 아들이 살고 있었고 아들이 취업한 기념으로 이 부동산을 아들한테 증여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 부동산 증여는 한국은행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에 따르면 거주자 본인 명의 해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부동산 처분시도 처분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례3 홍길동(가명)은 실리콘 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아직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하지못하였고 취업비지로 일하고 있으며, 그동안 착실하게 모은 월급과 십 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합쳐서 미국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현금화해서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예금을 미국으로 어떻게 가져올지 궁금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진다.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 재산 반출시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국내 재산 반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한다.

상기 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 지급수단 매매신고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 송금이 가능하다.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국내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 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상 비거주자란 세법상 비거주자 개념이랑 조금 상이한데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 중에 있는 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이다.

대외 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사전에 한국은행의 대외 지급수단 매매 신고필증을 받아야지만 시중 외국환 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여 송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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