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주권 보호 위해 ‘북촌지킴이’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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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정주권 보호 위해 ‘북촌지킴이’나선다
  • 종로신문사 기자
  • 승인 2019.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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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월~12월까지 「북촌지킴이」 운영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 받는 북촌한옥마을
-하지만 이에 따른 소음, 사진 촬영,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 계속되며 주민 정주권 침해받고 있어
-지난해부터 북촌지킴이 선발하고 관광객 집중 방문하는 북촌로 11길 일대 중심으로 금지행동 계도

종로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북촌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북촌한옥마을 일대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북촌지킴이」 사업을 운영한다.

북촌한옥마을은 도심에서 옛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의 명소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 무분별한 사진 촬영 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골목마다 넘쳐나는 쓰레기 투기 문제로 주민들의 정주권이 침해되고 있어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들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선발하게 됐다.

2019년 선발된 북촌지킴이는 총 11명으로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주거지역 ‘북촌로 11길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오전, 오후로 4시간씩 교대근무하며 설·추석 명절 당일을 제외하곤 주말 및 공휴일 또한 활동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지행위 계도(소음·쓰레기투척·사생활촬영 금지 등) ▲주거지역 방문객 통행 관리(동시간대 과도한 인원 방문 시 대기 또는 우회 통행지도),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 방문제한 권고 ▲관광에티켓 홍보물 배부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문의는 관광과(☎ 02-2148-1854)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행함에 따라 구민들로 구성된 ‘북촌지킴이’를 채용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촌한옥마을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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