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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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실현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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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이제경 대표이사(부동산박사)

㈜민경석사컨설팅 / ㈜코리아부동산경제연구소

지난 1월 말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 주택가격 공개와 3월 공동주택의 공시예정가 발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공시가에 관한 뜨거운 이슈임에 분명하고 중요하다.

우선 1월 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하였는데 평균 9.13%가 올랐다. 이는 11년 만에 최고 오른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매매와 직결되며, 보상비,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과 복지 분야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투기 억제, 조세재정, 조세정의 실현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에도 그 시가반영률은 엄청 낮다는 게 문제였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아파트는 70%, 상가·빌딩, 고가 단독주택은 30~40%, 전국 단독·다가구주택은 평균 48.7%에 불과하다.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차제에 실거래가 반영비율 80%까지 높여야 적정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강원도는 49.82%, 광주시는 73.61%인 점을 보아도 지역 격차도 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3월14일은 시세 변화 등을 반영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예정가를 공개하고, 의견청취, 심의절차를 거쳐 30일 그 가격을 공시한다.

지난해 9.13대책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비용은 높이고 양도세 공제 폭은 줄였는데, 여기에 시가반영율을 높이면 투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강남, 송파, 서초, 강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공시가 인상률, 현실화율인데 이들 지역은 서울 시세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은 인상해 나가되, 중저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6주 연속 하락했으며,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층이 내 집 마련을 주저하고 있는 반면, 세금 인상을 우려하는 다주택 보유자는 서서히 주택을 매물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시지가는 보이는 객관적 기준이며, 공평의 룰이어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등 소외계층에도 작용할 수 있는데 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려도 깊어야 할 것이다. 또 공시지가 상승분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임대인의 편법적 인상을 막을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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