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문화원 김현풍 원장 선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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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문화원 김현풍 원장 선임 무효 판결
  • 동북일보 최동수 기자
  • 승인 2016.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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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선거결과에 영향 미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도진기 판사)는 지난 12월 22일 강북문화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2015가합24946)에서 지난 2015년 6월 26일 열린 강북문화원 임시총회에서 김현풍씨를 문화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강북문화원은 정수인 문화원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말에 끝남에 따라 새로운 문화원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 문화원장에 출마하려 했던 김현풍 전 구청장과 유인선 고문 간의 의견이 갈리고 지지하는 회원들도 나누어져 3개월 동안 갑론을박하다가, 문화원장 선출을 앞두고 2015년 6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입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했고, 김현풍 명예원장이 단일후보로 등록을 하였다.

이에 강북문화원은 지난 6월 26일 ‘2015 강북문화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문화원 정족수 190명 중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 출마한 자문분과 소속 김현풍 명예원장이 만장일치인 96표를 얻어 새로운 문화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강북문화원은 내홍을 겪으며 분열되었고, 선거결과에 불복한 이순경 이사와 이금선, 임정례 회원이 강북문화원(대표 김현풍)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인 이순경 이사 외 2인은 강북문화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임원(원장) 선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한 점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정수인 문화원장이 임의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아 피선거권이 없는 김현풍씨를 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문화원장 선임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강북문화원은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방문화진흥법과 민법에 따라 어떠한 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초안이 마련되고 그 후 2회에 걸쳐 개정안이 마련되었을 뿐 총회에서 승인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18개월에 걸친 변론 끝에 지난 12월 2일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22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재판부는 강북문화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정수인 원장이 임의로 원장입후보등록신청을 공고해 후보등록신청을 받아 단독후보인 김현풍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강북문화원의 정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의 하자가 있었고,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김현풍씨의 원장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9월 22일 강북구청 앞에서 열린 강북문화원 시위 및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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