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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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노력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4.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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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의심기업 72개사에 자진개선 요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영숙, 이하 서울중기청)은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수·위탁거래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중기청은 매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지역 210개사를 대상으로 ’18년 실태조사(’18.11~‘19.6)를 실시한 결과, ‘물품수령 후 60일 이내 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72개사에 대해 자진개선 및 소명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60개사가 법 위반금액(총 327백만원)을 자진개선했다.

이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기업에 개선요구하고, 개선요구 불응기업은 공표, 벌점에 따라 교육명령 및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할 계획이다.

 

□ 또한, 서울중기청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건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 소속 전담 변호사와 협업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된다.

작년 4월부터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서울중기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상담이나 권리구제 절차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안내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이나 신고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중기청(☎ 02-2110-6343) 또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poll.mss.go.kr)을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 및 재단에서도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기청 박영숙 청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 간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률전문위원 근무일시/장소 : 매주 월·목 14:00~18:00, 서울중기청 내 민원실
* 법률전문위원 상담 문의 : ☎ 02-2110-6350(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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