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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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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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잡는 김영란 되어야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여성은 ‘최순실’이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에 20대 기업이 800억원을 모금했다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1979년 대학원 1학년생 때 ‘새마음대학생’으로 박근혜 대통령 곁에 있었다는데, 그의 아버지가 박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일컬어지는 최태민 목사이다. 그의 전 남편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승마선수인 딸조차 이화여대 총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한 인물이다. 현재 모녀는 독일 어디쯤에 잠적해 있지만 대한민국은 온통 그녀들 이야기다.

덕분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관계없이 ‘김영란’은 검색순위 1위 자리를 물려주었다. 김영란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이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했다. 위헌심의까지 받고서야 지난 9월 28일부터 적용되는 법이다.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③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공직사회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청렴활동 결의대회를 열고 윤리강령도 손질한다. 덕분에 구청 인근의 깔끔한 식당이 영업이 안 되고, 인사철, 행사철이면 바빴던 꽃집, 떡집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란다. 심지어 공직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는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불황에 서민경제가 죽는다는 아우성도 들린다.

자본주의에서 더 쉽게, 빨리, 많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능력’으로 평가한다. 그러다보니 기술개발, 성실노동보다는 연줄, 매수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한 이가 성공하는 불공정 사회가 되어버렸다. 흙수저와 금수저는 가는 길이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 부패가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 특히 저성장시대에 돌입하면서 그 병폐는 자기파괴적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표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침몰을 늦추는 최소의 장치는 부정청탁의 금지이다. 당연시하였던 관습과 관행을 버려야 한다. 공정과 청렴은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3만원의 식사, 5만원 짜리 선물, 10만원의 부조금으로 흔들릴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 조항은 그나마 지탱했던 ‘인간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오히려 범법의 대상을 늘려 서민들의 인정을 300만원의 술판, 5천만원 짜리 가방, 10억원의 비자금과 동질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김영란법’은 주민센터 직원이 받은 음료수가 아니라 ‘최순실’을 잡아야 한다. 그를 비호하는 세력을 잡아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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