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청장 박영숙)은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창업기업을 4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은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총 1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과 센터형 중 반드시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예비 또는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구분>
분야 | 선정 업체 수 | 자격요건 | 지원금액 |
일반형 | 150개사 내외 | (예비) 1인 창조기업 | 최대 2천만원 (차등지급) |
센터형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센터장‧학교장 추천기업 |
* 분야는 1개 분야만 선택하며 신청가능하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창업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마케팅 과제는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며, 수행업체를 통한 위탁집행의 경우에만 최대 80%까지 차등지원 한다.
*해외시장조사, 전시회 참가, 인증획득 등의 과제는 지원불가하며 지원가능 마케팅 세부과제 목록은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서식5)로 확인 가능
자가진단표 확인 등의 요건검토 후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선정자및 선정자별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우대가점(5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또는 1인 창업자는 K-스타트업(www.K-starup.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박영숙 서울지방청장은 “정부의 마케팅 분야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예비 또는 1인 창조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열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