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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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람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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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지방세 및 국세 부과기준인

-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 땅값조사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서울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http://kras.seoul.go.kr/land_info),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땅값조사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시민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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