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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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를 활용하세요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9.04.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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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희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장
이시희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장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기술이 유출되거나 탈취 당하게 되면 기업은 경쟁우위에서 밀리게 되고 도태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약 1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 입증여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나 사후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래, 중소기업 기술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침해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018.12.13). 침해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기술침해에 해당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침해기업이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공표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사전예방에서부터 사후대응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전예방단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이 서비스,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보호 상담·자문사업은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정보보안학과 관련 교수, 보안연구소 연구원, 민간 보안업계 시스템 구축 임원 등 보안 전문가를 배정하여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맞는 기술보호컨설팅을 제공하거나, 현직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특허 출현을 하기에 타 업체의 모방이 우려되는 기업, 대기업 등에서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영업 단계에서 거래 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기술지킴이 서비스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안관제서비스, 외부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관제서비스는 외부해킹시도를 모니터링하여 실시간으로 위험상황을 알려 조치를 도와준다.

 

증거지킴이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사후대응단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비공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원만한 타협을 유도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최소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관련 피해 발생 시 법률전문가를 일대일 매칭하여 특허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 관련 전반에 대한 사항과 조정·중재제도 활용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기술보호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야 할 큰 과제이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보호되어, 공정하게 거래되는 기업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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