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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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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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 미국공인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 업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이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 모 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에 매도하였으나 4억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 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 시 김 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2.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3.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 모 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 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1.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2.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5,000원

3.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산 부당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면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천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 시 양도가액이 5.3억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이 아니라 5억으로 신고 시는 과소 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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