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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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 촉구
  • 종로신문사
  • 승인 2019.04.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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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회장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유엔 및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성공적 달성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고 판단
-4월 18일 상반기 정기회의 및 심포지엄 열고 공동결의문 채택 합의
-김영종 구청장 “지속가능발전 정책 효과적 추진 위해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 밝혀

지난 4월 18일 열린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회원 지방정부 숙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결의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우리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지난 4월 18일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을 요구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오는 5월 2일(목) 협의회 사무국(사무국장 박연희)을 통해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른 체계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법 또한 국제적 합의와 국내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법적·행정적 이행 체계가 바로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지속가능발전도시 종로를 만들고자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속가능국을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구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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