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사라진 빌라 입주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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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 사라진 빌라 입주민들 분통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0.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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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바로 앞에 다른 집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2013년 입주한 ‘내 집’이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공간이 아니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본지(7월 4일자 1255호 3면, 8월 1일자 1259호 2면)에서 보도한 강북구 수유동 성우스타팰리스 입주민들의 이야기이다.

이들 입주민들은 공사 기간 내에는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건축주와 갈등을 빚었다면, 이제는 공사가 끝나 완공을 앞둔 가운데 일조권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성우스타팰리스 입주민들은 강북구청의 중재를 바랐지만 강북구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

이곳은 신축 빌라가 공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신축빌라와 성우스타팰리스 간 거리가 불과 2m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 신축 건물의 보일러실 위치가 성우스타팰리스의 동향인 거실 창과 마주하고 있어 보일러 연통이 거실 쪽으로 나있는 것도 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다행이 이 문제는 건축주가 연통을 길게 연장해 해결이 됐지만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완공 후 사용승인을 앞둔 신축빌라로 인해 현재 성우스타팰리스 주민들은 하루 종일 햇빛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됐다(사진1 참조). 게다가 널찍한 거실 창은 옆 건물 보일러실과 발코니와 마주하게 돼 사생활이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성우스타팰리스 준공 당시에 법적으로 차면시설이 설치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기존 건축주가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을 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신축빌라 건축주가 성우스타팰리스 건축주와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데서 입주민들은 더욱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성우스타팰리스 거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신축 건물 모습.

◆ 건축주가 형제?

이들은 상당한 건축 규모와는 달리 전체 건물의 규모를 쪼개 연립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설계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총 공사면적 660㎡ 기준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신축 현장은 두 개 동을 487.66㎡와 657.91㎡로 나눠 설계했다. 주용도 구분이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이웃 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 성우스타팰리스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가 성우스타팰리스 건축주와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그 건축주가 필지를 나눠 대규모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주용도를 구분해 자신들과의 이격거리를 좁혔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같은 건축주나 마찬가지인 빌라 건축주가 기존 입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는 강북구청의 설명은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건물을 지었던 건축주가 바로 옆에 몇 년도 안 되는 사이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건물을 올린다는 사실에 법적 투쟁까지 불사하기로 했다.

성우스타팰리스 거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신축 건물 모습.

◆ 사용 승인은 시간문제

게다가 4층은 다락이라는 명목으로 복층으로 설계해 층고를 더욱 높인 것도 성우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현재는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다락방 구조로 변경이 됐지만,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복층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적으로도 사용승인이 떨어진 후에는 복층으로 변경해도 매년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주민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강북구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알아 낸 사실들이다. 강북구는 건축주의 요구를 이유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진행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분할은 물론 다락이 아닌 복층으로 설계된 도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락은 건축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붕과 천장 사이에 공간을 가로막아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일컫는다. 보통 1.5m 이하의 높이에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방 및 통신, 위생설비 설치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신규 건물의 기존 설계에는 화장실을 포함 배관시설까지 들어간 복층의 개념으로 ‘다락’을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찍은 사진까지 첨부해 강북구에 민원을 넣었고 강북구는 애초 ‘다락’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락이냐 복층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복층은 바닥면제에 포함되기 때문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기 건물이 용적률과 건폐율 내에서 복층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락이라는 편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차면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사생활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 차면시설 설치도 거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커다란 거실 창은 커튼으로 닫고 생활해야 할 형편이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커튼을 상시 치고 동굴 같은 생활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건물이 완공된 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불법 개조한 형태의 다락방 설계도를 제시하며 최대한 사용승인을 늦추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 조건이 충족되면 곧 사용승인도 떨어지고 분양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를 설득해 차면시설의 추가 설치 등을 이끌었지만 사용 승인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 구청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변에선 법을 어기진 않았다 해도 도의적으로 자신이 지은 기존 빌라 입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을 올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지역 구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주도 기존 입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은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입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해 보인다.

결국, 입주민들은 구청 측의 중재 노력, 사용승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원에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맡긴 상태다. <최헌규 기자 donstop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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