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앞 패션문화거리 지원관련 문제점 집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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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패션문화거리 지원관련 문제점 집중 질문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7.0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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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청장 “법적구역 아니며, 교육권 보호위해 지정”
 
 
△김혜미 의원이 이대 패션 문화거리와 노점상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혜미 의원은 이대 앞 노점 절대 금지구역 문제와 청년 점포 이화 패션거리에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 정문 주변에 무질서한 노점 민원해결과 학생, 상인,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변 환경개선, 보행권 확보 요구에 따라 구가 이대 정문 주변을 노점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이대 절대구역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이화여대로부터 이대 정문앞 보행로 재정비를 요구받은 이후 생긴 절대구역, 이것은 특혜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이대앞 주변 상권을 무너뜨린 주범은 다름아닌 이대로 자신들이 학교안에 교육복합몰 신축후 상업시설을 들여 놓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대 산학협력단이 이대앞 상권을 살리기 위한 청년창업을 주도한다고 설치고 있다』면서 『이대 앞은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50%나 주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공실이 나도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서대문구 구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지원서를 내면 예산을 준다는 방식은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서대문구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고, 노점상들과 대화를 통해 재배치 이전에 대해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특혜가 아니라면 이대 절대구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이미 이화패션문화거리는 거주지 제한없이 창업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이는 청년일자리를 고심하다 침체된 이대 상권 활성화와 함께 시행중인 사업으로 패션창업자 대상 9개 점포 10명이 선정된 상태로 현재 전문가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전국단위의 유능한 청년사업가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전주 남부시장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 전국에서 가장 패션분야를 창조적, 독창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사업가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선정할 경우 주민 우선정책을 고려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대 정비사업과 관련한 노점 재배치시 절대구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적인 구역이 아니고, 최소한 학교 앞 일정 구간은 교육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설정한 것이며, 이대앞 전체 거리의 노점을 재배치 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밀레오레에 탑 시티 면세점이 사업승인을 받아 앞으로 화장실 부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청년몰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어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탑시티 면세점 바로 앞에 청년몰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으며, 노점상이 도시빈곤층의 경제적 활동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일렬로 노점상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2층~3층의 로드샵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이대 기숙사 건축과 관련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 대책과 주택파손 문제 등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서대문구의 답변이 미흡해 추가 질문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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