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톺아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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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톺아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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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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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은 / 광진투데이 편집국장/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정성은 / 광진투데이 편집국장/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17개 광역 지방의회와 226개의 기초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기초지방의회 중 하나인 광진구의회에는 14명의 구의원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8대 광진구의회 개원 후 9개월이 지났다. 과연 이들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특히 입법기관으로서의 구의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019년 4월 현재, 제8대 광진구의회 의안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18년 7월 개원 후, 총 68건이 발의되어 처리되었는데 그 중 구의회에서 발의한 의안은 17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51건은 모두 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 집계된다.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발의한 2건을 제외하면 15건의 의원 및 위원회 발의안이 존재하는데 그 중 11건은 2018년에 발의되었고 2019년 들어 발의된 것은 4건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15개 의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7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건, 그리고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안 및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이 5건으로 광진구민의 살림과 직결되는 내용을 담은 의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경희 의원),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박성연 의원)이 그것이다.

물론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 역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긴 시간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거쳤던 역사적 경험 탓에 행정 권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고 입법부의 역할이 매우 미미한 상태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제도 역시 단체장에게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배분하고 있기에 단체장이 의회에 비해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회 기능·역할이라고 써놓았듯이, 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의회의 기본 업무인 것이다.

한편, 인접한 중랑구의회의 경우를 살펴보면 광진구의회와 사뭇 다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제8대 중랑구의회 역시 2018년 7월 개원하여 이후 5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처리되었는데 그 중 33건이 구청장에 의해 발의되었고 나머지 18건은 구의회에서 발의되었다.

18건의 중랑구의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올해 들어 구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7건에 이르고, 2018년에 처리된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의회의 상대적인 조례제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의회 조례안 발의율(의회 조례안 발의건수/전체 조례안(단체장+의회) 발의건수)을 비교해보면 광진구의회는 25%, 중랑구의회는 35%로 광진구의회의 발의율이 중랑구의회의 발의율에 비해 10%p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이다. 어떤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구민의 삶과 좀 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내 삶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어디에서 좀 더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 확보를 통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의회 성공여부의 키는 주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쥐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에 횡단보도가 너무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집 주변의 가로등 간격이 너무 멀어 어둡고 혹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광진구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더 많은 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귀를 기울이며 구민의 삶 속으로 보다 폭 넓게, 보다 깊게, 보다 친밀하게 역할 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기초의회로서 광진구의회를 구성한 주민의 뜻이고, 존재이유이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3월 15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의회는 5월 28일부터 24일간 2019년 1차 정례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구민의 눈으로 일하는 의회와 의원들을 지켜볼 좋은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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