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맹인독경>,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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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맹인독경>,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1.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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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일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와 채수옥씨가 각각 보유단체와 보유자로 인정
서울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맹인독경(盲人讀經)의 보전 계기 마련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안택경 가운데 <제석선경>: 불보살과 신선들이 복을 주고 액을 물리쳐 줌- 당주, 고수, 협송인 등 3명이 일어서서 진행 (당주 채수옥, 고수 박동금, 협송인 이은영)

서울시가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하고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를 보유단체로, 채수옥씨를 보유자로 5일 인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가 보존단체로 인정받아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된 서울맹인독경의 보존단체는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서울지부이다.

<채수옥 보유자, 점복과 독경만으로 살아 온 전문독경인>

보유자로 인정받은 채수옥씨는 15세에 독경에 입문하여 각종 경문과 독경의 다양한 의례 등을 학습하고 지금까지 점복과 독경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 독경인이다.

<독특한 연행방식과 다양한 유산 가치를 지닌 서울맹인독경>

서울맹인독경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맹승(盲僧)들이 단체로 참가하여 국행기우제 등을 지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 서울맹인독경 - 안택경 가운데 <분향주> : 독경의식 시작을 고함- 채수옥, 박동금, 이은영 등 7명이 참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신앙의례 , 보전의 계기 마련>

조선시대에 서울의 4대문 안에는 무당이 살 수 없었고 굿도 도성 밖에서만 했으며승려들의 출입이 금지되었었으나, 맹인들의 독경의례는 17세기 후반까지 국행기우제로 열렸고, 궁중과 양반층, 민간의 대표적인 의례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을 담은 류만공의 『歲時風謠(세시풍요)』(1843년)에 󰡒시월을 속칭 ‘상달’이라 한다. 이달에 민가에서는 많이들 안택경을 외어 재앙을 없앤다󰡓나 홍석모의 『東國歲時記(동국세시기)』(1849)에 󰡒소경을 불러다가 보름날 전부터 안택경을 읽으며 밤을 새운다. 액을 막고 복을 비는 까닭이다. 이 달이 다 가도록 계속한다󰡓등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안택고사 의식이 1950년대 들어 간략화되어 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의 안택고사 등도 거의 열리지 않아 서울맹인독경은 단절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8년부터 매년 12월 28일 북악당에서 (사)대한맹인역리학회 서울지부가 독경 의식을 정기적으로 열어 오고, 독경의례 가운데 전승이 중단된 내용 등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복원 등의 활동을 해왔기에 서울맹인독경이 전승될 수 있었다.

정상훈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오랜 역사성과 여러 명이 독경에 참여하여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연행방식과 무형유산적 가치가 있는 서울맹인독경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함으로써 서울의 무형유산으로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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