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자체별 공항소음피해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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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지자체별 공항소음피해대책 방안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6.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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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개선안은
<사진-전국 공항소음대책 실무협의회에서 대표자들 간에 열띤 토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용역결과 국제선증편 포함 시 지자체 연대 공동대응키로

항공기소음피해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등 공항소음방지법 개정키로

공항소음피해지역 군·구 재정부담 가중시키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삭제

계절별 최대 소음 고려한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 필요

 

 

최근 양천구에서 공항소음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대책 등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 된 내용을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자체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건의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채용우대 관련법 개정 추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채용우대 관련법 개정은 공항소음대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공항공사·항공사 등 소음 유발기관 취업 시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및 우선 고용추진 할당 등 채용우대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타 법률 적용사례를 보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이주자·지역주민 및 탄광 근로자에 대한 우선고용(강원랜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자 및 지역주민의 우선고용(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선례가 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채용우대와 관련해 지난 2011~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서류전형 가산점 우대를 실시했으나 2013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타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로 감점이 지적되어 폐지되었고, 또한 민간기업(항공사) 역시 고용우선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련기관들은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제기로 인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채용우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항소음대책 실무협의회에서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취업우대(고용우선) 조항을 신설하고, 공항공사·항공사·협력업체 채용 시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 등 채용우대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민간 위탁기관 자체 고용 인력에 대한 채용우대 방안(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건의키로 했다.

 

공동대응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저지

양천구에서 건의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대책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김포공항 신성장거점 육성·관리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한 국제선 증편을 포함하는 김포공항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연대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대해 공항소음대책 실무협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결사 반대 및 본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김포공항 육성관리방안 용역보다 우선하여 소음피해지역 실태조사를 통환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인천공항과의 국제선 증편 경쟁을 유도하여 공항 주변 활성화 등 시장경제논리만 앞세워 소음피해지역의 가중 현실을 외면하는 서울시 계획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앞으로 김포공항 증편 대책은 앞서 언급한 용역 결과를 비롯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용역 결과 국제선 증편 검토안 포함 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감 표명은 물론 각 지역구 별로 초당적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및 대중교통 확충

김포시에서 건의한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및 대중교통 확충’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과 서울시 국제선 확대 추진 시 김포 경유 버스 노선 증편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포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혜택 지원방안 모색과 항공기 소음피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상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실제 소음피해지역인 김포시 풍무동, 고촌읍 등 거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포공항의 주차료 감면(50%) 및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주민들이 김포공항 국내·국제선 이용 시 주차료 지원에 따른 편익 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따른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포시는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중 ‘공항주차장 주차료(50%) 지원사업’과, ‘한국공항공사 주차장관리운영 예규’ 제8조(주차료)에서 ‘항공기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공항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포함시켜 각각 신설안을 마련했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토록 김포 경유 버스노선 증편 및 증차도 서울시에 건의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공항 이용료 면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고, 추후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계절별 소음영향도 고려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

이번 공항소음대책 실무협의회에서는 현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향후 10년 동안의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월별·계절별 소음을 반영한 최대 등고선을 작성하여 특정 시기에 항공기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까지 소음피해지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포시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바람 방향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 착륙 소음 증가로 인한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피해보는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대책 사업의 미지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계절별 최대 소음을 고려한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이 필요하고, 월 최대·계절 최대 소음등고선을 고시선으로 활용하여 특정 시기에 피해를 보는 지역까지 소음대책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 옹진군의 경우도 현행법상 공항소음대책 고시기준이 ‘블록 및 마을단위 기준’이 아닌 소음등고선으로 지정되고 있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음등고선 기준을 완화(75⟶70웨클) 또는 공항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을 블록 또는 마을단위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

인천시 중구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의원 입법)을 위한 전국 지자체 건의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중구의 공항소음방지법 건의안에 따르면 ▲24시간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심야시간대 소음영향도 기준 변경 ▲공항소음피해지역 군·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민지원사업 지원 비율(100분의 75) 문구 삭제 ▲소음부담금제를 미 시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자체 사업계획(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수립 시 소음부담금제 시행과 동등 수준의 사업지가 반영되도록 법령 개정 ▲공항소음방지법의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유사 주민지원사업과 비교,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뤄지도록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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