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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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종로신문사
  • 승인 2019.07.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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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니에 공원 휠체어 전용 그네 / 사진=종로구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를 제정12일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로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구는 출산지원금을 조정했다. 변경 전에는 6개의 장애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했으나 12일부터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가정에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의 아빠가 장애 5급인 경우, 기존 조례에 따르면 7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 · 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 · 사산 후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해야 하고, 사고 등으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 등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능력, 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됐다.

또한, 지원 서비스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등 일상생활 지원 분야, 2020년에는 장애인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 지원 분야,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등 소득 및 고용 지원 분야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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