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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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9.08.0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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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양지 등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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