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정헌 원장의 상담사 법안제도 채택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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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정헌 원장의 상담사 법안제도 채택 강조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08.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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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최정헌 원장KC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액 무료’, ‘지원’, ‘무료 수강’, 최근 이런 문구들이 익숙하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평생교육원들이 상담심리 관련 교육들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내용들이다. 지속적인 설명은 이렇게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심리 관련 바우처 사업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료 교육이 심리상담 영역에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교육이 갈수록 많아지는 가운데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바닥으로 치닫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은 최근 ‘가짜’ 상담사가 찾아온 내담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배포한 사건이 터졌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한 국회의원이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과자 상담소 근무 및 개설금지, 범죄 발생 시 폐쇄, 법에 따르지 않은 상담소 명칭 사용 금지 등이 골자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확대, 국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심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심리상담소를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한 취지가 반영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현상의 본질을 잘 들여다 보면, 바람직한데 바람직하지 않다. 심리상담 자격증을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규제 중심의 상담소 관련 법안이 상담사 법안보다 먼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상담심리 작업은 인간의 마음을 미시적으로 조력하는 활동이다. 단순히 몇 차례 무료 교육을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생활상담 같은 가벼운 문제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연결해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어야 심리전문가이다. 이러한 작업은 잘 짜여진 훈련과정과 고도의 숙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교육이나 상담의 효과가 있으려면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효과가 있다.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와 동기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상담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참여자의 비자발성 때문이다.

상담소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안전한 심리지원 체계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상담소 설치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상담학과 심리학계에서는 상담사법, 상담진흥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많은 국회의원이 처음에는 시도했다가 이유 모를 이유로 중단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관련법은 있는데 유일하게 아직 상담사법이 없다. 상담소 관련법이 먼저? 그것도 규제를 중심으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거꾸로 접근이다. 사람 중심으로 세우는 법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K방송사 ‘추적 60분’까지 이 문제를 다뤘다. 국민성인가? 우리나라 방송사와 국회의원들은 꼭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선다. 그리고 너무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미리 대비해야 할 것과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빨리 오는 보상에 눈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태도에 귀먹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 예방이 절실하다. 상담사법 제정은 시민 안전과 국가 안전을 담보하는 예방 작업이다.  진정한 교육은 대가를 지불할 때 효과가 있다. 빠른 결과를 내는 것보다 그 과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할 때 변화와 성장은 우리 모두의 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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