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외국인 전용 행정가이드 제도로 민원불편 해소
상태바
마포구, 외국인 전용 행정가이드 제도로 민원불편 해소
  • 이원주 기자
  • 승인 2019.09.2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 / 사진=마포구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해 필수 민원 절차를 외국어로 안내하는 행정가이드를 발간해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마포구 통계에 따르면, 구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10년 8599명, 2014년 1만391명, 2017년 1만868명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외국인도 50%에 육박해 4만9615명에 달한다.

구가 이번에 제작한 외국인 민원 행정가이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국 언어로 발간되어 제공되고 있다.

제공 내용은 외국인들이 행정기관에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 신고, 인감 등록 및 발급, 여권 갱신 및 변경사항 신고, 혼인신고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재방법, 확정일자 등록 등 필수 민원 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다.

특히 마포구는 홍대 일대 서교동과 연남동, 대흥동 인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젊은 세대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민원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외국인 전용 행정가이드 리플릿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마포구청을 찾은 중국인 A씨는 “같은 행정용어도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 번역기를 활용할 경우 혼동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안내 가이드를 활용해 착오 없이 일을 처리했다. 보관해 두고 앞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총 4000부가 발간된 외국인용 행정가이드는 현재 구청 종합민원실과 16개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되어 외국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종종 듣는다”며 “법과 제도 이전에 이런 언어 장애물을 허무는 작업을 모든 분야에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