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되는 ‘역모지기론’을 아십니까?
상태바
노후 보장되는 ‘역모지기론’을 아십니까?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10.1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 고령사회 구조적 소비부진 해결책으로 떠올라
<사진-.주택연금 이용현황>
<사진-.주택연금 지급 예시>

가입요건,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및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주택소유자 중도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 주택연금 지급 받아

 

#.66세의 A씨는 최근 30여년 간의 교사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을 하고 난 후 노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재정 상태를 보면 현재 아들과 딸들을 교육시키고 출가시키느라고 남아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딸랑 집 한 채 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식들도 현재 생활하느냐고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별도로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손 안벌리고 떳떳하게 노후를 살아가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역모기지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72세의 B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해왔던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당장 장사를 그만둔 B씨는 이달부터 치료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친한 동료로부터 다달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되었다.

 

퇴직자들로부터 주택연금 관심 높아

최근 들어 노년인구가 급증하면서 ‘역모기지론(주택연금)’에 대한 퇴직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시대(노인인구 7% 이상)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에 이르렀다. 또한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도 오는 2025년이면 진입이 예상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같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연금은 연금형태의 현금소득 창출로 고령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퇴 연령은 평균 53세로 아직까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적인 상황도 고령화사회의 구조적 소비 부진과 무관치 않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주택연금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및 절차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하다.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매각하면 가입 요건에 부합할 수 있다.

역모기지론의 가입 절차는 먼저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해야하고,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공사는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고,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수령하게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2부),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2부), 신분증, 도장 등이 필요하다.

 

연금은 같은 금액으로 받는 정액형 ‘선호’

주택연금의 지급유형은 평생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받는 방식인 정액형,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 덜 받는 방식인 전후후박형이 있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지급방식, 필요시 목돈을 찾아 쓰고(대출한도의 50% 이내) 나머지를 평생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혼합방식 등이 있다. 또한 일정기간(10·15·20·25·30?) 동안만 연금수령하고 거주는 평생보장해 주는 확정기간 혼합방식이 있다.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하여야 계속하여 주택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시 사전채무인수약정(사전에 채무를 넘겨받는다는 약정)을 할 경우는 추가약정이 필요하지 않다. 소유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채무인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주택연금은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된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 가격(평가액)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로는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로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하고,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장기 미거주의 경우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즉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이 지급정지 사유가 된다.

금융기관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 어르신들이 떳떳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개인복지측면에서도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미비한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도 가계부채 안정화 및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비중은 약 40%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36.8만 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국민연금연구원, 2017년)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