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전화 한 통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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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전화 한 통으로 신청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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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 2월 말부터 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료

-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간소화(5종→2종) 및 설계도면 무료로 작성
- 은평한옥마을 내 신축시 비용지원심의 시‧구 동시개최… 심의기간 약 30일 단축
-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 기존 수급자도 혜택 적용

서울시가 오는 2월 말부터 기와 훼손으로 인한 누수, 흰개미 피해, 기둥‧담장‧벽체 훼손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한옥에 대해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보수해준다.

서울시 등록 한옥(총 619채, '17년 1월 기준)이 대상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서울한옥지원센터 ☎02-766-4119)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 지붕 등 부분 수선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다. 특히 설계도면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제출해야 했던 것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전환,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한옥 소유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4대 한옥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4대 지원제도는 ①등록한옥 소규모 수선 무상 시행 ②부분수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③한옥 시‧구 비용지원심의 통합개최(은평한옥마을) ④한옥수선비용 지원금 수수료 인하(1.0%→0.8%)다.

<긴급 조치 필요한 소규모 수선 최대 200만 원 범위 내 무료 시행>

첫째, 무료 소규모 수선은 ▴기와 등 지붕 부재(서까래, 부연 등) 훼손으로 인한 누수 발생 ▴기둥, 담장, 벽체 등 훼손 ▴흰개미 피해 ▴기타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횟수는 연1회로 제한된다.

신청은 '서울한옥지원센터(☎02-766-411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한옥119 현장팀'이 현장점검을 통해 수선 범위를 검토한 후 수선이 이뤄진다.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서류 5종→2종 간소화 및 설계도면 무료 작성>

둘째, 한옥 지붕 부분수선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가 5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 및 현황사진 ▴설계도면 ▴예상비용 견적서 ▴허가(신고)서)에서 2종(▴건축물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현황사진)으로 간소화된다.

건축주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심의담당, 한옥지원센터), 전문가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공사상담은 물론 관련서류 작성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설계도면을 직접 작성한다.

<은평한옥마을 비용지원심의 시‧구 동시개최… 심의기간 약 30일 단축>

셋째, 올해부터 은평한옥마을 내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서울시‧은평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 개최한다.

지금까지 은평한옥마을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라 시‧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아야 했는데, 동시개최 심의로 바뀌면 심의기간이 기존보다 약 30일 단축돼 건축주들의 부담 완화는 물론, 일관된 심의의결로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 1%→0.8% 인하 추진… 기존 수급자도 적용>

한옥 수선 융자금 수수료를 현행 연1%에서 0.8%로 인하 추진한다. 시는 빠르면 오는 2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융자 수급자에게도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해 한옥 건축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수선 사항에 대해 복잡한 절차 없이 무료로 지원하는 등 한옥 소유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람 중심의’ 한옥정책으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며 “서울시는 한옥이 담고 있는 전통문화와 한옥이 갖고 있는 미래가치에 지속 주목,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집약체인 한옥과 관련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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