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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양천신문사
  • 승인 2019.12.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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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란
최경만 홍보계장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

나는 요즘 출·퇴근시 아파트 단지를 거닐며 바람에 무수히 떨어진 낙엽을 자주 본다. 곱다는 생각보다 상념에 잠기곤 한다. 올 봄에 그 푸르름을 자랑하던 나뭇잎이 이제는 생명력을 다하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어느덧 꼬리를 감추고 곧 추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자연의 삼라만상이 그러하듯 우리 인간의 삶도 반복적인 과정인 것이다.

이제 5개월 앞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4월15일까지는 온나라가 또 한 번 선거 열풍에 휩싸일 것이다.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유지하며 실행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 조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권력’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허용된 권리와 힘으로써,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행사하는 강제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여 국가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경 유착’이란 말을 들어 본적이 있는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법망을 피해 간다.

기업인들이 정치인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국민들로부터 비롯된 합법적인 정치인의 권력이 특정 기업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권력 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모 기업체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막대한 금액이 다수의 정치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직까지도 권력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정치 권력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수의 견제 방법이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들이 제공하여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형성, 불법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정한 발전을 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기부하면 연말정산시에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를테면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시에는 해 당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시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인 정치후원금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한 단계씩 발전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를 바란다. 또한 연말에는 정치후원금을 통해 세액 공제의 경제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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