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임산부도 장애인주차장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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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임산부도 장애인주차장 이용 가능할까
  • 강서양천신문 장윤영 기자
  • 승인 2016.1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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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만연한 가운데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 제기
화곡동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民, 빈 공간 있다면 일시적 공유도 가능해

區, 장애인 주차 공간 부족, 현실적 어려움

#. 직장인 박윤재 씨(42·가명)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아킬레스건이 파열,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휠체어와 목발 등의 보장구를 사용해야 함에도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없어 차량 이동 시 본인 뿐 아니라 보호자마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세달 후 출산 예정인 여성운전자 김승희 씨(36·가명) 또한 귀가 시 차를 주차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공간은 주차 간격이 매우 협소해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안고 차 사이를 빠져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쉽기만 하다.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신체적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재 법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10만 원에 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주차면 수에 비해 이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해 상시 단속이 어려운 데다, 장애인 표지를 단 차량이라 해도 실제 운전자는 장애인이 아닌 그 가족이거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일반인이 비어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고 일반 주차장의 좁은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운용에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임산부를 배려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방침은 없으나 부상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 의견을 제출,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단, 응급상황에 대한 동영상 혹은 병원 진료 기록 및 담당의사의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출산 경험이 있는 개인 여성의 눈으로 볼 때는 장애인 보호구역 주차를 임산부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지만, 장애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잘 아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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