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평등으로 공평함을 추구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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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평등으로 공평함을 추구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성동신문
  • 승인 2016.11.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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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자(서울병무청 생계심의위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관장)
김귀자(서울병무청 생계심의위원,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관장)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 휴전 중에 있어 남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으로 인해 현역으로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사람,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자질을 고려한 차등적 병역의무 부과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평한 제도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남성이 현역으로만 병역의무를 해야 한다면 군대 내에서는 다양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로인한 사후적인 대책의 손실 또한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고난 육체적, 정신적 질병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가 아닌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군복무가 얼마나 힘든데 사회복무요원들은 너무 편하다는 등의 불만을 자주 토로한다. 그러나 필자는 복지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왜 대체복무를 할 수 밖에 없는지를 바로 느끼고 발견하게 되었다.

때론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인, 장애인 등의 어려운 생활을 수발하고 돌보면서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필자는 서울지방병무청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또 하나의 공평함의 일환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돌아보게 되었다.

군대에 입대 전․후,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국가는 이들에게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측면에 있어서도 참으로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한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즉,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거나 부모의 병수발이나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국가를 위한 병역의무 보다 가족의 생계부양 의무를 더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의 민생구휼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 제도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나타나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에 있어서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해야 한다는 논고를 놓고 볼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청년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가족을 부양하도록 하여 한 가정의 삶까지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보면서,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보호해야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이 제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의 기로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 판단으로 공평한 결론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들 때가 가끔 있다.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조건의 평등으로 공평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 보게 된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병무청에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잔잔한 미소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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