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 해소…재건축 탄력 ‘기대’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확정됐다.
26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04년 종 세분화 당시 단지 내 13층 이상 건물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3종으로 지정한다는 종 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3종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주변 지역 개발 사정 등을 고려해 2종으로 분류됐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년간 3종 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이날 서울시 도건위는 목동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 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상향키로 했다.
목동1~3단지 용도지역 심의 결과는 서울시 행정 절차를 거쳐 일주일 뒤 양천구청에 통보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건위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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