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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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서비스 실시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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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가정 만 15세 이하 자녀 기준…사전등록시 반값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11 지방공항(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 이용시 자녀 이상 가정 막내의 나이가 15 이하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다자녀 발급 기준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감면 서비스 대상이 다르고, 주차요금 정산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 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등의 이용자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있게 된다.

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5 이하 설정해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지방공항 이용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 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가구 차량 사전등록(parking.airport.co.kr/mchild)’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 등록·승인 할인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1회만 등록하면 막내 자녀의 나이가 15세가 때까지 자동 감면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1 김포공항에서부터 시행 중이며, 기타 지방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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